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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연차수당 적용될까?생활정보 및 맛집 2018. 7. 13. 16:28반응형
근로기준법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는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이라는 말에서 상시근로자란 어떻게 산정되는 것 일까요?
상시근로자 산정은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예를 들면 1개월 동안 연인원(1개월 간 사업에 종사한 총 근로자 수)이 75명 이었고, 20일동안 영업을 했다면, 상시근로자수는 75명 나누기 20일로 계산하여 3.75명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일하는 곳이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적용 될까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아쉽게도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으니 당연히 연차수당도 지급되지 않구요.
이 밖에도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생리휴가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지급,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유급휴일, 퇴직금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대신해 쉴 수있는 휴급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뉘어 지는데, 법정휴일은 주휴일(통상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약정휴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제공하기로 노사간 합의 한 공휴일, 창립기념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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