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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생활정보 및 맛집 2018. 6. 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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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주휴수당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그냥 동네에서 얼마 준다고 하면 그냥 가서 알바하고 그랬었는데...지금 돌아보니 근로기준법 안 지키는 업체들이 수두룩했네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유급으로 휴일을 주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흔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단순하게 시급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지요? 



    자,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이 주 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소정의 근로일수의 개근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됩니다. 주휴 수당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령...

    하루 6시간 씩 주 6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6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추가 지급 해야 합니다. 




    그런데 편의점 아르바이트나...피시방 등등...제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정말 적습니다. 과연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첫번째로...


    이 주휴수당은 보너스 등의 개념이 아니라,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만화처럼...사실 아르바이트 하는 입장에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일 시작하고서부터는 정말 어렵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라리 주휴수당에 대해 깔끔하게 이야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게다가 사이가 좋지않게 근로가 해지되었을 경우, 이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분쟁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르바이트 면접시 근로계약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사장과의 면담에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물어보고..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것이 좋겠지요. 


    생각보다 이 주휴수당을 모르는 사장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 5시간씩 일하는데...대타를 하루 더 뛰어서 15시간이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이야기가 빠져있다 하더라도, 임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휴무라 15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사업장의 휴무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는데 못준다며 해고된다면...이때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이야기 하고,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이상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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