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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개정 핵심내용
    생활정보 및 맛집 2018. 10. 2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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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개정 핵심내용


    지난 9월 20일...

    새로운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이 법률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무엇이 개정된거냐...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정확하게는, 아직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 시행이 된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개정안이 국회만 통과했다는 거지요. 물론 이 소식 만으로도...자영업자들은 충분히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개정 핵심내용



    아직은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될지...


    아니면, 거절이 날지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뉴스는 꾸준히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바뀐 

    내용은 크게 4가지 입니다. 


    첫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둘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종료 6개월 전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셋째로, 그간 전통시장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전통시장에도 동일하게 권리금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위한 기관이 생기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개정 핵심내용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차상인에게는 그마만큼의 권리를

    좀더 부여하는 만큼....


    기존에는 세금문제 만큼은 잘 지켜지지

    않았던 전통시장에도 일반 매장 처럼 

    적용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를 관할한 기관은...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가 

    신설이 됩니다. 


    분명 좋은 일입니다만...

    관련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규정들이 

    그다지 꼼꼼하게 나오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많아서...


    쉽게 이야기 하면,

    임차인이 문제제기를 해도,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면 분쟁조정 신청은

    각화가 되기 때문에...실효성이 적다는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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