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신청방법 알아보자생활정보 및 맛집 2018. 6. 28. 15:06반응형
결혼을 앞둔 직장여성,
출산을 앞둔 직장여성,
요즘은 아빠가 되시는 남성분들도..
모두 육아휴직에 대해 관심과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육아휴직 정책이 어떻게 되어있고,
또 우리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휴직이란?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
이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 1년 이내(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함.)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엄마와 아빠가 각각 1년씩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 1명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3.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4.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5.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육아휴직 급여
휴직기간 동안 받는 급여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 육아 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월 70만원 부터 최대 150만원 까지)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40%(월 50만원 부터 최대 100만원 까지)
-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후 지급금(25%)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근로자 혹은 대리인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가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가 작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도 해야하고, 회사도 다녀야 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신청방법 정확히 알고,
엄마, 아빠 모두 당당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반응형'생활정보 및 맛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배 상하차 알바 후기 및 시급 (2) 2018.07.12 숨겨진 공덕역/아현동/마포 점심 맛집 , 은성순대국 (0) 2018.06.29 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떻게?? (0) 2018.06.27 집에서 치킨만들기 - 오븐구이치킨 레시피 (자취생) (0) 2018.06.22 보라카이 폐쇄 기간 및 이유 (막상 가보니..) (0) 2018.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