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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떻게??생활정보 및 맛집 2018. 6. 27. 12:53반응형
"참, 남의 주머니에서 돈 꺼내기 쉽지 않다..."
이런말들 많이 합니다.
요즘 새삼 이 말이 그렇게 절실히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전 본의 아니게 백수(?)로 지냈던, 공백의 기간이 꽤 있었고,
얼마전 재취업에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일을 하는 거다 보니, 생각처럼 적응은 쉽지 않았고,
적응 시간이 길어지자, 회사에서는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옵니다.
슬슬 불안해 지기 시작 하더라구요.
'회사가 나의 적응기간을 가만히 기다려 주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대로 갑자기 해고를 당한다면 어렵게 잡은 재취업의 기회이기에..
너무나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 부당해고란?
해고라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는?
말 그대로..
부당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할 시에 근로자가 주의 할 점이 있는데..
회사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는 자발적 사직이 되니,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되겠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또는 위로금 등을 받았다면 조사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구요.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때문에, 해고통보 후 회사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더라도 무단결근은 하면 안되겠습니다!
| 구제신청 어떻게?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전문적 판정을 내리는 행정기관이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 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은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1. 구제신청서 제출
2. 사건 조사
3. 심문회의 개최
4. 판정서 송달
5. 이행강제금 부과
(1)에서 작성된 구제신청서는 사업주에게 전달이 되며 사업주 역시 답변서를 제출하여 노동위원회의 조사관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조사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 해야 겠구요.
만약, 1년이 지날경우는 부당해고에 대해 인정받을수 없게 되니 주의 해야겠습니다.
| 부당해고 판정 후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으면 원래 다녔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치만 현실적으로는 '눈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 입장에서도 본인 입장에서도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의 임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겠죠!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대처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겁먹지 말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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