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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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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연차수당 적용될까?생활정보 및 맛집 2018. 7. 13. 16:28
근로기준법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는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보면,'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이라는 말에서 상시근로자란 어떻게 산정되는 것 일까요? 상시근로자 산정은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예를 들면 1개월 동안 연인원(1개월 간 사업에 종사한 총 근로자 수)이 75명 이었고, 20일동안 영업을 했다면, 상시근로자수는 75명 나누기 20일로 계산하여 3.75명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일하는 곳이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적용 될까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궁금하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