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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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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해보니..카테고리 없음 2018. 9. 3. 15:22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월급으로는 1,573,770원 입니다. 20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은,시급 8,350원 / 월급 1,745,150원 인데요.이는 2018년 대비 10.9%가 인상된 금액이라고 하네요. 2년 연속 큰 폭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최저임금은 노동임금의 최소한의 금액을 법적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말하며,사용자 측, 노동자측, 공익위원이 각 9명씩 구성된 정부 산하의 '최저임금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합니다. 이번 결정은 사용자측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노동자측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채 표결을 통해 결정한 사항이어서 결정자체가 무효가 아니냐는 논란에 시리달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과하게 인상될 시,사용자 측에서는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