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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해보니..
    카테고리 없음 2018. 9. 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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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월급으로는 1,573,770원 입니다.


    20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 월급 1,745,150원 인데요.

    이는 2018년 대비 10.9%가 인상된 금액이라고 하네요.


    2년 연속 큰 폭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최저임금은 노동임금의 최소한의 금액을 법적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말하며,

    사용자 측, 노동자측, 공익위원이 각 9명씩 구성된 정부 산하의 '최저임금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합니다. 


    이번 결정은 사용자측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노동자측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채 표결을 통해 결정한 사항이어서 

    결정자체가 무효가 아니냐는 논란에 시리달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과하게 인상될 시,

    사용자 측에서는 인건비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서의 고용감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인건비가 가중되면 음식값, 배달료, 서비스 값 인상 등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 위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노동자측이라고해서 무조건 반길 만 한 사항은 아니며,

    양측의 입장에서 잘 조율하여

    반드시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 후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외에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1주에 평균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유급휴일에 보장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합쳐서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면,

    1일 분의 임금은 '시급 7,530원 x 8시간 = 60,240원' 이 됩니다.

    1주 만근시에 이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주 15시간 근무자)는

    '60,240 x 15 / 40 = 22,590'이 나오는데,

    시급으로 계산하기위해 15시간으로 나눈 후, 최저시급을 더하면,

    '9,036'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이 9,036원이 되는 셈이죠.





    2019 최저임금도 위의 계산식과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더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면,

    '10,02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바야흐로 최저임금 만원시대에 도래한 것이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것 같네요.


    주휴수당을 잘 지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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