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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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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해외여행 가도되나?카테고리 없음 2018. 7. 16. 14:56
실직하셨나요?갑자기 실직을 당하게 된다면 참 막막하죠.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실업급여가 있으니까요! '실업급여는 실직에 대한 위로차원에서 나오는 급여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 기간에 받는 급여로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이행한 자에게 주는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여기서 말하는 소정급여일수는 90일에서 최장 240일로, 연령 및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1. 적극적 재취업 활동2. 비자발적 퇴사3. 실직전 18개월간 근무,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