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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기간 해외여행 가도되나?
    카테고리 없음 2018. 7. 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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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하셨나요?

    갑자기 실직을 당하게 된다면 참 막막하죠.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실업급여가 있으니까요!






    '실업급여는 실직에 대한 위로차원에서 나오는 급여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 기간에 받는 급여로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이행한 자에게 주는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여기서 말하는 소정급여일수는 90일에서 최장 240일로, 연령 및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1. 적극적 재취업 활동

    2. 비자발적 퇴사

    3. 실직전 18개월간 근무,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을 이직 사유로 허위신고 하거나, 기초임금액을 높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많이 받으려 하거나, 재취업이 된 상태임에도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하여 받는 등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그 즉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액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그 뿐 아니라 부정수급받은 실업급여액의 2배가 추가징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성실하게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관할 기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1~4주 내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되는데, 1차,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센터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해외여행을 떠났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나 하는 부분입니다.




    해외에서는 구직증빙자료 전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인 또는 가족에게 서류제출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업급여는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출입국 기록 조회 등을 실시하여 대리신청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해 엄격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와 관련된 모든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은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다면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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