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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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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와 복비 어떻게?카테고리 없음 2018. 10. 31. 17:51
전, 월세 계약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시다가 손해 보는 분들이 있으실까봐,오늘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묵시적갱신' 이란? '묵시적' 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이는.이라고 나와 있네요. '묵시적 갱신'의 정확한 내용은,아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계획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계획에는..임차인과의 재계약을 거절하겠다거나,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있겠지요. 허나, 남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내로 접어들 동안 임차인에게 이러한 아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