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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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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란??카테고리 없음 2018. 8. 29. 16:00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제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고려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로서 감시 업무가 주된 업무인 아파트 경비원, 수위또는 임원 수행기사, 물품감시원,그리고 보일러실, 전기실 등에서 기계의 고장을 대비하여 계속 대기하는 전기기계 작업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을 통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승인을 받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규정이 미적용 되어,근로자는 주휴수당과 각종 가산 수당을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