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시단속적 근로자란??카테고리 없음 2018. 8. 29. 16:00반응형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제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고려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로서
감시 업무가 주된 업무인 아파트 경비원, 수위
또는 임원 수행기사, 물품감시원,
그리고 보일러실, 전기실 등에서 기계의 고장을 대비하여 계속 대기하는 전기기계 작업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을 통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규정이 미적용 되어,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각종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유급 주휴일을 별도로 부여받지 않습니다.
또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 때, 연장근로수당 또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와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도 적용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이하로 8시간 이내이어야 하며,
대기시간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승인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제로 인하여 늘어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청이 남발하는 등,
임금을 적게 주고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한
사측의 오남용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계적 감시시스템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감시업무 만을 하는 것은 아니죠.
감시업무 뿐만아니라, 분리수거, 주차 단속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남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근로기준법 예외자가 되어
합법적으로 차별 받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 인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