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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음주라이딩 단속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18. 9. 28. 14:42반응형
유난히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추석명절도 지나고...
본격적인 나들이철인 가을이 돌아왔네요.
무더위에 세워만 두웠던 자전거 다시금 꺼내고 계시죠?
따뜻한 햇빛, 선선한 바람 라이딩 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봄철엔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의외로 바깥 활동을 즐길 날이 몇일 안되더라구요.
요즘 같은 날씨는 미세먼지도농도도 높지 않고..
일년 중 가장 나들이 다니기 좋은 계절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9월 28일 오늘자로 도로교통법 일부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두가지 정도가 굵직한 내용인데요.
첫번째,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두번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몇가지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두번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적발시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고, 단속이 안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단속과 처벌 조항이 새롭게 마련되었는데요.
음주라이딩 단속 기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이며,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이면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단속시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운전은 별도의 면허가 없기 때문에,
범칙금 이외의 벌점은 물지 않습니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은 두 달 동안 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진 뒤,
12월 1일 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적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로 한정되지만,
한강변 자전거도로도 단속할 방침이라고 하니 한강변 따라 라이딩 하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 하셔야 겠고요.
자전거 동호회들이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자전거 교통사고가 생긴 경우 등도 음주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가끔 저녁에 뚝섬유원지로 산책을 나가곤 하는데..
라이딩 복장을 하고 헬멧을 들고 계신분들이 편의점 앞 노상테이블에 앉아 캔맥주를 즐기시는 모습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 또한 대수롭지 않게 보고 지나쳐 갔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모르고 있다가 억울하게 범칙금을 내는일이 없도록 유념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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