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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통행료 면제기간 정확하게 알아보자카테고리 없음 2018. 9. 20. 15:05반응형
2018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정다운 귀향길! 어디로 떠나시나요?
저는 서울발 대구착인데요.
KTX표를 미리 예매하지 못해서 자차를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차를 이용해서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더군요!
바로 '추석 통행료 면제' 내용인데요.
면제기간과 면제시간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연휴는 9월 23일(일), 24일(월), 25일(화) 그리고 대체휴일인 26일(수)까지 입니다.
귀성행렬은 9월 21일인 금요일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은 언제일까요?
정확하게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이며,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100% 면제 됩니다.
민자고속도로 또한 일부 면제되는데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이 통행료 면제대상입니다.
이용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 이용방법과 동일한데요.
출발지에서 통행권을 뽑아 도착지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이패스 이용객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화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통행료 면제기간은 9월 23일~25일까지 인데...
25일 밤에 귀경길에 올라 서울로 가는 중에 자정이 지나 26일이 되었다면?
이 또한 통행료가 면제일까요?
맞습니다!!
통행료 입차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5일에 고속도로를 통행권을 뽑은 차들은 26일에 도착지 요금소를 통과하더라도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하네요.
단, 민자고속도로는 예외라고 합니다.
(23일부터 25일 자정까지만 통행료 면제)
명절때마다 어느 시간대를 이용해야 그나마 덜 막힐까, 눈치싸움이 대단한데요.
한번은 피크타임에 들어가서 7시간 이상 걸려 도착해 본 일이 있네요.
다른것 보다도 가장 힘들었던건, 졸음과의 싸움이었는데요.
장거리운전시에는 1~2시간에 한번씩은 꼭!!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들려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올해 추석은 눈치싸움에 성공하셔서,
교통체증과는 싸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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