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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시 어떻게??카테고리 없음 2018. 9. 14. 15:34반응형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나버렸네요.. ㅠ_ㅠ
2주전만해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깜빡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과태료대상이라고 하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 것인지,
얼마나 더 경과되면 면허취소가 되는 것인지,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시 조치에 대해 여러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면허 갱신기간과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1종 면허와 2종 면허가 각각 다른데요.
1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의 경우 갱신주기 10년/갱신기간 1년이며,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갱신주기 7년/갱신기간 6개월 입니다.
2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갱신주기 10년/갱신기간 1년,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갱신주기 9년/갱신기간 6개월 입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시에는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기간 경과시,
1종면허의 경우 과태료 30,000원 이며,
2종면허의 경우 과태료 20,000원 이며,
1종 면허의 경우 기간이 1년 경과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당연히 시험을 재응시 하여야 겠죠..
이렇게 면허시험에 재응시 하는 경우,
5년 이내 재응시라면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은 면재되고 신체검사와 학과(필기)시험만 응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장소는 어디일까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근무하며,
오후 5시 30분까지는 내방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신분증,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시험장, 경찰서에 비치), 수수료 18,500원(2종 7,500원)이구요.
저와 같이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과태료도 필요하겠죠.
이 때 증명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이라고 합니다.
사진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유료로 찍어주기도 한다고 하니,
사진을 준비 못하셨다면 그냥 방문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간이 많이 경과한게 아니라서 면허취소가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할까요?
과태료 30,000원!! 너무 아깝습니다..
제 잘못이니 누구한테 뭐라할 수도 없구요.
다음부터는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갱신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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