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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계약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
    카테고리 없음 2018. 9. 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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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월세 계약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월세 계약도 전세 계약과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아 둬야 할까요?

    그리고 계약시 주의사항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월세 계약 또는 재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월세나 전세 모두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계약 만료시 여러가지 이유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죠.


    집주인이 자금이 필요하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집주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우선변제순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또는 다세대인 경우 순차적으로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월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번거롭다는 핑계로 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사 후에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으로,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집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데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할 사항은,


    계약할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의 맨 마지막에 기재된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 하는 것, 

    계약할 집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많지는 않은지의 여부를 확인 하는 것,

    방의 개수와 구조가 실제 내가 들어가 살집과 동일한지 여부 등을 확인 하는 것 등입니다.





    또한, 월세계약에서 꼭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한가지는!

    새로 들어갈 집의 상태체크 입니다.


    새로 들어갈 집의 상태를 체크한 후,

    계약시에 집 수리와 수리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확인 한 후,

    입주일 전에 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한, 당장은 수리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살면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

    벽에 타공을 한다거나 못 박는 것, 셀프 인테리어 등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계획이 있다면, 미리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월세로 살 때 벽에 타공을 못하게 하여,

    에어컨 배관을 창문 모퉁이를 오려서 그쪽으로 빼서 사용 했는데..


    나갈 때, 창문값 물어주고 나온 경험이 있네요.

    2층이라서 열어 두고 살기는 불안하여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전에 협의를 안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치안에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이해해 달라'고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월세 계약에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마음에 쏙 드는집, 지금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해 버릴 것 같다고, 섣불리 계약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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