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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보자
    카테고리 없음 2018. 8. 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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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세 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금 사는 곳에 크게 불편함이 없어 2년 더 연장하여 살려고 하는데,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은 보통 2년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전 약 1년 반 후에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계약기간이 약간 애매하네요.


    "1년, 혹은 1년 6개월로 계약할 수 없을까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라면,

    1년 또는 1년 6개월로 단축하여 계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 만기 후에는 임대인이 공인중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 굳이 기간을 단축하여 계약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또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계약의 최소기간은 2년으로 법이 보장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때에 따라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임대인에게는 유리할 것이 없으므로,

    집주인이 1년 후 집을 팔 계획이 있다거나, 

    본인들이 들어와서 살 계획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년 계약은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서 2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겠죠.


    계속 거주하는 쪽으로 결정할 경우 전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요.


    자동연장이 되는 것인지,

    별도로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전세 보증금이 조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이 이전의 금액과 달라진다면, 다시 작성해야하는데요.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는 방법과 새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으며, 

    새로 작성하더라도 기존의 계약서는 꼭 함께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계약시 주의사항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등기부등본을 떼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등기부등본에서는 권리 변동 사항이 있는지,

    근저당, 가압류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오른 경우라면 오른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재계약을 했다면

    특약사항에 재계약인 사실을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재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임대인, 임차인 간 직접 해도 되지만,

    불안하다면 공인중개소에서 일정의 중개료를 지급하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약, 전세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뀐다면?"


    제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집주인이 바뀌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주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올릴 수는 없도록 임대차 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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