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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이란?카테고리 없음 2018. 8. 20. 16:04반응형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인간의 수명이 늘어, 이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일컫지만,
여전히 어르신들은 일을 꾸준히 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정년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정부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써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고용된 만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아래 표 참고)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분기에 24만원~ 30만원 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요건"
1. 취업규칙상 정년 제한이 없는 기업이어야 하며, 4대 보험이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 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이어야 하며,
3.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1인당 분기별 지원금"
2018년 24만원
2019년 27만원
2020년 30만원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제도는 2020년 12월31일 까지가 유효기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지원금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사본
2. 생년월일과 재직기한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3.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대장이나 급여명세서
4.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알고 모르고의 차이 인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제도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체크하셔서
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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