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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조건 자세하게!
    카테고리 없음 2018. 8. 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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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는 아주 인기 높은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인데요.


    이 통장은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2016년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일하는 통장 2018년 상반기 모집기간은

    2018. 3. 26(월) ~ 4. 6(금) 까지로 이미 지났으며,

    참가 신청자 경쟁률이 7.6대 1로 집계될만큼 높은 인기를 보였습니다.


    그럼,

    경기도 일하는 통장 2018년 하반기 모집기간은 언제일까요?


    아직 공고가 나지 않아 저 또한 궁금한데요.

    지난해의 경우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기간이 2017. 9. 11~9. 22까지 였고,

    공고문은 2017. 8. 29에 게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공고도 비슷하게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조건 "




    1. 공고일 기준(2018.3.16)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1983년 3월 17일 - 2000년 3월 16일 출생


    * 대상자 선청 후, 군 입대 등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2.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소득 +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가구규모별 소득 인정액 기준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여자 등 사회적 경제 영역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신청가능


    -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수혜가구 및 대상가구(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가구 신청 불가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희망 두배 청년통장 등)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는 참여 불가)


    * 마사회의 사업등록업종이 사행업으로 등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방법 " 


    상반기 모집인원은 총 5,000명이었으나 최종 신청 인원은 3만 7930명으로 역대 최대 신청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반기 모집도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출문서가 많으므로 미리 알아보고 챙겨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청년통장 모집 안내 사이트)만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매달 10만원씩 저축하여 천만원이라는 목돈을 만들려면

    무려 8.3년을 저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이용하면 3년만에 천만원 이라는 목돈을 만들수 있기에 당연히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는 획기적인 정책인 듯 합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임의로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른지역으로 이사하거나 군입대 하면 자동으로 해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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