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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휴가 신청방법 알아보자
    카테고리 없음 2018. 8. 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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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에도 일을 하는 예비 워킹맘들이 많습니다.

    출산이 임박해 올수록, 출산휴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출산휴가를 앞둔 워킹맘들을 위해 출산휴가 신청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임신과 출산을 겪었는데.. 지금은 몇 해가 흘러, 육아의 고통으로 임신기간 동안의 고통이 묻혀 다 잊혀졌네요...;; 


    그 당시에는 일도 해야 했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나 모를 정도로 너무 힘든 순간들이었는데 말입니다.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은 해야겠는데, 졸리고 피곤하고 허리도 아프구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분이 임산부이시라면, '정말 고생많으시다' 라고 토닥여 주고 싶네요!!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아이를 출산하기 전이나 후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체력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보호휴가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기업의 규모나 특성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회사의 규모보다는 회사 분위기에 의해 많이 좌우 되는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눈치를 주는 회사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 것에 맞서 당당히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말이죠..!!





    출산휴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출산으로 인한 산전후 휴가는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리 사용할 경우 단태아는 산후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을 남겨두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최소 60일간은 통상임금 수준의 유급, 초과기간부터 무급이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출산휴가 신청방법


    출산휴가는 산후 45일이상(다태아는 산후 60일) 휴가가 보장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44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한달이상은 남기고 출산휴가계획에 대해 회사측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지, 회사소재지 근처의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정징수영수증 등입니다.





    그럼, 남편은 출산휴가를 쓸수 없을까요?


    남편도 아내의 출산 이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산부의 배우자의 경우 5일의 휴가, 3일은 유급으로 주어지구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출산휴가 후에 복직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도 있으실텐데요.


    출산휴가 후에는 출산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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