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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중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처리방법 총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3. 6. 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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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후에 육아휴직을 떠날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 고민하는 문제중 
    하나가 육아휴직 중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이죠. 

    국민연금이야 오히려 납입을 안하는걸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출산후에 병원다닐일이 
    많이 있다보니, 남편이 만약 직장가입자이면 
    그쪽으로 편입은 어떻게 해야하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요. 

    저도 이게 참 궁금했는데, 
    지금 육아휴직을 떠나시기 직전이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만한, 육아휴직 중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처리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이렇게 4개의
    보험을 이야기 합니다. 

    이중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평소에 
    크게 와닿지도 않고, 금액도 크지는 않다보니
    신경을 덜쓰기 마련인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2개 합치면 일반직장인들은
    20만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수밖에 없는 금액이지요. 

    육아휴직급여 해봤자 1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인데 여기서 다 떼가면 어렵겠죠? 

    육아휴직중에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개꿀!)

     



    첫번째는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은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에는 90일간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지원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이 되는경우에는, 그 금액이 
    기준 소득월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됩니다.

    가령, 기준 월소득액이 500만원인 사람이...
    월 180만원을 지급받아, 회사로부터 받은급여가
    320만원인 경우에는, 기준 소득월액의 50%가
    25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능하죠.

    출산휴가는 약간 까다로운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휴직 기간내내
    납부예외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휴직기간 동안에 내야할 
    금액을 나중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직후에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이 없이, 단순하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내지 않는 겁니다. 

    근로자는 다른 절차 없이, 단순하게 휴직전에
    사업주에게 국민연금유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부분이 국민연금을 유예신청을 하나,
    노후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 유예를 신청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죠?

    이럴경우에는 그대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면,
    추후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것은,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지원되던 50%의
    금액이 지원되지 않고, 본인이 100%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육아휴직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기 마련이죠. (기존에 내던 국민연금의
    2배의 보험료를 내니 싫죠. ㅎㅎ)

    반면에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역시 꿀보직)

    국민연금 유예신청은, NPS 국민연금 EDI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두번째는 건강보험 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것은 건강보험은 출산휴가
    기간에는 유예가 불가능하고,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복직후에는, 그간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가 일괄청구 되기 때문에, 
    흔히말하는 보험료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1일 이후로는,
    육아휴직 시에도 건강보험료를 하한금액까지
    경감하게 되어 지금은 부담이 덜하죠. 

    2019년 전에는 보험료의 50% 경감등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건강보험법 제 69조 6항에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3,322,170원
    하한액은 18,600원

    위 금액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대부분 육아휴직중 근로자는 9,300원입니다. 
    12개월 휴직후 복직하면 111,600원을 납부하죠. 

    유예신청 역시 건강보험 edi서비스에서 
    유예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과 산재보험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휴직신청을 하고, 근로자의 보험료를 
    유예시킬수 있습니다. 

    민원접수,신고 탭에서 근로자휴직을 선택하여
    휴직처리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나면, 
    복직하면서 국민연금은 납부재개신고를
    해야하고, 건강보험은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는 따로 신청안해도 됩니다.

    육아휴직 연장시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의 사이트에서 해지예정일만 다시 작성하여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고용,산재보험은 정보변경신고서 
    자체를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점 유의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육아휴직 중에 퇴사를 한다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고용,산재는 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유예해지신고 후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 육아휴직 중에 회사가 망해서,
    폐업처리가 되면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면 육아휴직은
    종료가 됩니다. 폐업신고일까지는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혜택이
    종료가 되죠.

    현실적으로는 폐업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사후지급금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후지급금은 본인 한달수령액 /3 x 휴직개월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못받을수도 있다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폐업이 맞으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가면
    실업급여나 사후지급금 등에 대한 안내를 
    자세하게 받을수 있으니 한번쯤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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