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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 + 연차휴가 사용법
    카테고리 없음 2020. 3. 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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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 + 연차휴가 사용법




    종종...직원들이 회사의 병가규정은 

    어떻게 되느냐 묻는일이 꽤 많네요! 


    일단..

    작은 회사이다 보니 

    연차휴가를 내서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2주 이상 쉰다고 하면 난감하기 

    그지 없지요. 그러다보면 직원들은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 있냐고 

    들먹이고 참 난감하기 그지없는데..


    한명한명이 아쉬운 중소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 둘수도없고

    참 난감할수밖에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가급적이면

    연차휴가로 대체해주고..


    연차가 없다면 무급휴가를 쓰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일단 법적인 접근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직원들과

    입장의 차를 두고...적당하게 대화로

    마무리 짓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이런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 

    자체를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업장들도 상당히 많지요.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4대보험은 지급되지 않고, 퇴직금 역시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에휴..

    그나저나..


    이러니 저리니 해도 차라리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 자체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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