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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안하면 내꼴난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1. 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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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역전세난 과 깡통전세 관련하여 부동산 뉴스에서 엄청나게 때려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값이 계속 떨어지면서..전세가가 계약시의 전세가 이하로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깡통 전세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인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등은 만약의 상황까지(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등의) 보호해주기는 어렵다보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지요. 사실 저도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안했다가 머리아픈 상태입니다...(집주인이 돈이없대요.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해야 하는데..ㅠ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란??

     

    임대계약 만료 및 해지 후 30일 경과되었는데...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관에서 미리 보증금을 반환해주고...이후 채권 보전절차 까지도 전담하는 상품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지금 저처럼...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이 밀릴 경우에...기관에서 먼저 제게 돈을 주고, 집주인에게는 기관에서 돈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현재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입가능시기와 보험인수기준에 따라...

     

    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금반환 보증은 공통적으로, 아파트..연립 및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보증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외에...임대차 계약전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것이 선순위채권...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인 근저당권이 제일 선순위 입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근저당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선순위로 취급되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기관에 먼저 배당이 가고 임차인은 남은 금액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밖에 없기 때문에...전체보증금을 회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계약을 피하라는 말이 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장되어있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조차 가입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사실 보증보험 가입해도, 보증료는 3억 전셋집이면 끽해야 100만원 수준입니다. 이 돈 정도는 내고 안전하게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는것...요즘 뼈저리게 느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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