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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실행, 쟁점은??카테고리 없음 2019. 7. 17. 00:47반응형
오늘(7월16일)...
드디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된 내용들을 취업규칙에 일괄 적용을 해야 하며...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직장에서 가장 힘든것이 인간관계 입니다. 특히 상사가 갑질 부리는 경우에는 너무나 힘들죠.
물론 어느곳에나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는 곳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심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법이, 바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입니다.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괴롭히는 행위등을 금지시키는 법안입니다. 물론..이 법의 효용성을 두고 과연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두겠냐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과연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의 지도와 독려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아무래도 서로 생각하는 선이 다르다보니, 과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효과가 있을지?? 또한 신고방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위반내용이 있을시에..피해자가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한 회사 내에서 얼마나 신고를 많이 할까요?
만약 대표이사가 괴롭혔다면...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말이 안되죠.
일단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리스트 입니다.
신체에 대해서 폭행하거나 협박
지속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
다른 직원들 앞에서, 혹은 온라인 상에서 모욕을 주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등.
반복적인 개인심부름
합리적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행위 등등...
사실...
몇 가지 더 있는데 정말 효용성이 없어보이긴 하네요.
과거에 태움이라는 간호사간의 괴롭힘...웹하드 업체 양진호 회장이었나? 그 썩을놈의 직원 폭행 등등...여러가지 갑질들이 사회 도처에 있다보니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반드시 있긴 있어야 합니다.
여하튼...
잘 정비되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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