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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육아휴직 급여, 조건 확인해봐요.
    카테고리 없음 2019. 3. 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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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육아휴직이라..

    정말 생소한 단어였는데,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와닿네요.


    작년 2018년에는 아빠 육아휴직 얼마나 활용되었을까요?

    문득, 궁금해져서,

    지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인데요.

    (민간부분의 수치 - 공무원,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포함)


    남성육아휴직자수가 2018년에는 17,662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인 99,199명의 17.8%를 차지 했다고 하네요.


    제 생각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아주 낮을 줄 알았거든요..


    또한 남성육아휴직자수는 2017년 대비 46.7%가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육아휴직자도 2017년 대비 10.1%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직장인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자료가 긍정적이네요!!






    아빠 육아휴직 제도를 알아보기에 앞서,

    현재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는 것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란 무엇인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3개월간 100% 급여가 나오는 파격적인 제도!


    맞벌이 부부들에게 아주 유용한제도 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볼까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만 충족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됩니다. 

    앞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한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의 급여는 아빠의 달 급여 혜택이 적용되어,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지기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아빠의 달이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4개월째 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기존급여와 같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 월12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이때에는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됩니다. 


    2019년 1월 1일 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좋은소식이지요!!


    많이들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기존에 아빠 육아휴직은 일부 대기업 위주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이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남성 육아휴직자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어보이긴 합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도 육아휴직을 받은 남성이 아무도 없거든요.

    (심지어, 국내 유수기업에 다니는 지인들도 아빠육아휴직은 회사측의 눈치가 보인다며 꺼려하더라구요.)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기업에서도 근무환경을 더욱 개선하여

    모두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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