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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알아보자
    카테고리 없음 2019. 2. 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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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인터넷 뉴스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더라구요.


    주 5일 야간근무를 포함해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는 편의점 알바생의 월급이

    300만원을 넘어 본사 신입직원 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이고,

    야간 및 초과 근로의 경우는 1.5배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1주 만근 시 주휴수당이 더해지고,

    한 달 만근시에는 연차수당까지 더해지므로,

    모두 합하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대기업 신입사원의 초봉보다도 많은 금액일 것 같네요.


    이 기사를 보고 조금 허탈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알바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프리터족이 많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본처럼 말이죠.





    앞서 말씀 드렸듯이,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여기에 추가수당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 되어 월급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주 근로시간/40) x 8 x 시급


    으로 계산됩니다.





     주 15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위 계산식을 이용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알아본다면,


    (15시간/40) x 8 x 8,350원 = 25,050원(주휴수당)


    이를 다시 15시간으로 나눈 후(1670원), 

    최저시급인 8,350원을 다시 더하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020원이 되는 것이죠.


    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어도 10,020원 이상의 시급은 받아야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것이지요.




    사실, 최저임금은 이미 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근 몇년 사이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다보니, 

    인건비 부담이 많이 가중 되었는데요.


    오죽했으면, 

    위에서 언급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월급이 300만원을 넘는다는 저 인터넷기사에 달린 댓글이,

    '알바생은 300만원, 편의점 사장님은 100만원을 가져간다'

    라는 내용도 있더라구요.


    참 신랄한 댓글이다 싶었네요..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다보니,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주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정하는 사업주가 있는가 하면, 


    주휴수당을 모르는 체 하고 아예 주지 않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어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사회초년생들이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별도의 계산법이 필요한 복잡한 주휴수당은 없애고,

    최저임금을 지금과 같은 만원 수준으로 맞추어 한동안 동결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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