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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는?
    카테고리 없음 2019. 1. 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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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많이들 이용하시죠?

    저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은행 창구를 이용 하기 보다,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 뱅킹을 이용한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좌이체를 할 때 마다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실수로 다른사람의 계좌번호를 입력한 것은 아닐까?

    또는 뒤에 '0'이 하나 더 붙은 건 아닐까?'

     하구요.


    만약 이렇게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못 이체한 금액 적은 액수라면 그나마 덜하겠으나,

    집 계약금이라던지, 또는 직원들의 월급이라던지,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이라던지,

    그 금액이 꽤 크다면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잘못 이체된 금액을 상대방이 그대로 돌려준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체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 금액은 이제 수취인의 예금이 되기 때문에 은행 임의로 돈을 반환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착오송금은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착오송금을 조사해 보니 연 평균건수가 7만 7백 건에 달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1900억이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그 중 50%이상은 착오송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엄청난 액수이지요?





    그런데 왜 50%나 착오송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까요?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계좌이체 실수를 알아차린 즉시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시)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합니다. 


    은행 직원에게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 가감없이 사실대로 말한 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착오송금 반환청구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신청절차는 간단합니다. 

    신청은 영업시간 뿐만아니라, 저녁, 공휴일에도 가능하며,

    이 때 주의 할 것은 돈이 잘못 들어간 상대방의 은행이 아닌, 송금 업무를 처리한 내 출금 계좌의 은행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해줄 것에 동의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행의 '착오송금 반환청구' 제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취인이 동의를 하였을 경우에만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수취인이 '착오송금 반환청구'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 보낸 그 돈은 수취인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라는 민형사 상의 절차를 거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소송이다보니,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의 경우는 소송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착오송금을 쉽게 돌려받을수 있는 '착오송금 구제방안'을 발표, 적극진행하겠다고 하네요.

    이 안은 소송절차 없이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80%를 미리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 할 것은 100%전액이 아닌 80%이며,

    송금일로부터 1년이내, 

    금액은 5만원~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누군가의 계좌이체 실수로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면,

    절대 사용하거나 인출해서도 안됩니다.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했다가는,

    '횡령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계좌번호와 예금주, 그리고 금액을 잘 확인 하셔야 겠습니다. 


    두번, 세번 확인 한다고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에 실수하여 반환소송까지 간다면,

    돌려 받기까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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