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xCXoY33Zw_rnOhUUM3kHbN_K9HzHn05v8SCMnrEqSI4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양육수당 신청, 가정보육 수당 알아봐요
    카테고리 없음 2019. 1. 22. 17:36
    반응형

    양육수당이 2개월 더 연장되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후, 어린이집 등의 보육기관에 보내기 전까지 가정에서 양육을 하게 되지요.


    이처럼 가정에서 양육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양육수당이라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어린이집등의 기관에 보내게 되면, 

    양육수당은 끊기게 되고, 대신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원이 대체됩니다. 





    의외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구요.


    저 또한 아이를 36개월이 다되어서야 어린이집에 보내었으니,

    꽤 길게 데리고 있었던 편이지만,


    6세, 7세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양육하며,

    전시회나 도서관, 문화센터 등을 다니며 취학전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더라구요.





    양육수당은 기존에는 취학 전 년의 12월까지 지원을 했었는데요.


    2019년 부터는 2개월이 더 연장되어,

    취학전 2월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지원이 정지됨)






    2. 지원금액





    지원금은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이 각각 다릅니다.


    양육수당의 경우는,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36개월 이상~취학전 까지는 월 10만원 입니다. 


    저도 36개월 까지 가정양육을 했기 때문에, 월 15만원 가량 양육수당을 받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매월 기저귀값과 물티슈값 정도는 지원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도 저에겐 큰 도움이 되긴 하더라구요.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지원기간이 아직 취학전 연령의 12개월 까지 지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2019년 부터는 취학전의 2월 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3.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아이 출산 후 아이 출생신고를 할 때 양육수당을 함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 또한 그렇게 했는데, 주민센터에 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크게 복잡한 절차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약 보육료지원을 받다가 다시 가정양육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서비스변경신청을 다시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양육수당, 가정보육 수당 신청 안하신 분 계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