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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및 산정기준 알아봐요카테고리 없음 2019. 1. 16. 17:41반응형
육아에 전념하며 전업주부로 지내다 보니,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직장가입자인 남편에게 귀속되어, 별도로 나가는게 없었는데..
부업 삼아 조금씩 하는 일거리에 급여가 매달 조금씩 입금되다 보니,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다는군요..
게다가 주택 청약 때문에 어쩔수 없이 세대주변경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또 사유재산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를 더욱 불려 놓았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 ㅠ_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그리고 산정기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매달 월급에서 3%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x 보험료율이 되는데,
보험료율은 6.46%로 근로자가 3.23%, 사용자가 3.23%를 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 비해 개인부담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직장을 다니는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로 귀속될 경우 별도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때에는 아래와 같이 '대상, 소득 및 재산 요건'에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상]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 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이면 인정
[소득요건]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 사업자 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저는 소득요건에서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었는데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라 사업소득이 일정치가 않고,
500만원을 가까스로 초과 하는 것이어서 올해 소득은 500만원을 초과 하지 않을 것 같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해 상담해 보았는데요.
각 항목이 점수로 자동 가산되어 집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감액해주거나 감면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종종.. 전화해서 건강보험료를 조금 깎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안통하는 모양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제가 상담했던 내용 그대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및 재산 그리고 자동차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고 나와있네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 산정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소득
2.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3. 자동차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
위 항목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부과점수당 금액인 189.7원을 곱하면 세대당 보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연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의 계산식은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189.7원)으로 계산되며,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최저보험료 13,55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189.7원)] 로 계산됩니다.
※ 참고
1. 소득등급별 점수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재산등급별 점수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내려니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닥 높지 않은 소득이라도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실히 납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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