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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청약 무주택조건 체크해봐요!카테고리 없음 2018. 12. 18. 18:40반응형
오늘은 아파트 청약시에 꼭 따져봐야 할,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저도 지난해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저와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 당연히 무주택자인 줄 알고 있던 상황에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했고, 당첨까지 되었지요.
그런데 추후 중도금대출을 생애최초로 진행하려고 알아 봤더니,
예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때, '헉'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데..
과거에 집을 보유했었더라면, 집을 매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으로 계산되어야 하거든요. 무주택 기간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진행하셨던 일이고 꽤 오래 지난 일이라 까맣게 있고 있었는데..
집을 잠깐 소유했던 적이 있었더라구요.
무주택기간이 잘못 계산된 것이 맞다면, 부적격자로 처리 되어 청약당첨취소까지 될 수 있던 상황인데..
큰일 날 뻔 했던거죠.
다행히, 30세 이전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무주택기간 산정과는 무관하게 되었구요.
이렇듯,
청약시에는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조건에 대해 꼭 체크 해봐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주택 면적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제의 비중이 높으며,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추첨제의 비중이 높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등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중이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가점제란,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이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가점항목 표와 같이 무주택기간이 꽤 큰 점수를 차지 하는데요.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조금 헷갈리기도 해서
계산 오류로 인한 부적격이 꽤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서 부적격이 될 뻔 했던 것이지요.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세대원이란, 본인(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본인, 진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을 말합니다.
여기서 동생 또는 형은 세대원이 아닙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는 본인 및 세대원 중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는 미혼자와 기혼자를 나누어 생각하면 쉽습니다.
1. 미혼자일 경우
만 30세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또한 독립적인 분리세대가 되어야만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2. 기혼자일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만약, 29세에 결혼했다면(혼인신고일 기준),
만 30세가 아닌 29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만약,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하더라도,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또 만약,
부부 중 주택을 소유했던적이 있는 경우라면,
주택 매도일과 혼인신고일 중 더 늦은 날짜가 무주택 기간이 시작되는 날짜가 됩니다.
또한, 신혼기간 7년 이내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을 경우는 현재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녀 또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만 30세가 넘어야 독립세대로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를 분리했다하더라도 세대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청약 기준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청약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청약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모집공고문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고요.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에 가시면 무주택기간 및 청약가점계산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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