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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등 자세히..카테고리 없음 2018. 11. 28. 15:24반응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인데요.
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으면서, 이자도 낮고, 최장 10년 까지 연장이 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은?
1. 만 19세 이상 세대주
본인이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참고로 이밖에 세대주로 인정되는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는 6,00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곳이어야 합니다.
(단, 수도권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는 4억 이하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곳이어야 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가 대출 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이내까지 가능하며,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 그 외의 지역은 최대 8천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2자녀 이상가구는 대출한도가 더 높은데,
수도권의 경우 최대 2억원, 그 외의 지역은 1억 6천만원, 보증금은 80%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 1년 미만의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대출기간은 얼마일까요?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대출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을 위해서는 기한연장조건이 있는데,
이는,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을 해야하며,
상환을 불가시 연 0.1%p 금리가 가산된다는 것입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인 혼합상환도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리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신청시기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주택도시기금사이트에서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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