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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자세히 알아봐요카테고리 없음 2018. 11. 17. 18:24반응형
사회생활을 시작할 무렵,
은행에 취직한 친구가 실적을 위해 권유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을 했었답니다.
월 10만원 씩이라 큰 부담도 아니었고,
친구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그냥 적금개념으로 들어뒀었는데..
이게 이렇게 요긴하게 쓰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작년에 드디어 이 통장으로 무주택자에서 벗어나 내집마련에 성공하게 되었답니다.
복잡하게만 생각했던 아파트 청약 과정!
직접 겪어보고 공부해보니 그리 어렵지만은 않더라구요.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예전에는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의 형태가 여러개 였지만,
현재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뿐 입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의 기간요건과 예치금액, 그리고 납입횟수가 맞아야 합니다.
1. 기간요건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청약 조정지역(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 지역 구분없이 가입 후 24개월 경과
2)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3) 수도권 비조정지역
-> 가입후 12개월 경과
4) 수도권 외 비조정 지역 -> 가입후 6개월 경과
2. 예치금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납입횟수
주택청약 납입횟수는 민영주택이 아닌 국민주택에만 해당되는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회,
위축지역은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수도권 12회,
수도권 이외는 6회
이처럼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은
지역에 따라 또는 신청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살피셔야 합니다.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청약에 넣었다가
부적격자가 되면 큰 손해로 이어 질 수 있는데..
실제로 당첨 후 부적격이 발생되어 당첨이 취소된 경우,
미리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일도 있더라구요.
그러므로 반드시 조건을 꼼꼼히 따져 본 후에 청약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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